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현수막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허용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적에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다"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수막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조심", "유괴·납치·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등 혐중 및 부정선거 음모론 등의 내용을 현수막에 담고 있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현수막들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출신으로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지정게시대에 달면 모르겠는데 정당이라고 아무데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호중 장관은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된 현수막을 (법적으로) 철거 가능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건 현행법 안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달 수 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게 종교단체와도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인 것 같다"면서 그것만으론 부족하단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률상 '너는 현수막정당이니 달지 마라, 원내정당이고 의원 수 많으면 달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현행 정당현수막 관련 법을)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긴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협의를 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별도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며 "원래는 아무데나 달 수 없었는데 일종의 특혜법을 만든 것 아닌가. 원래 옛날대로 돌아가야 한다. 협의를 좀 해보시라. 너무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플랫폼사업자 혐오표현 삭제의무 부과 등도 주문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프랑스와 같이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해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만약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법무부가 법 개정시 혐오대상 범위에서 '종교·성·장애 등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종교의 경우 이미 특정지역에서 이슬람사원 앞에서 혐오시위를 한 적 있어서 명백히 (혐오대상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성차별·성적지향 등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고 이미 유럽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국제표준에 맞춰서 개정하시라"고 주문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상 혐오표현 삭제 의무조항 입법 검토도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EU 같은 경우 디지털서비스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증오·혐오표현들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매출 대비 (과징금 같은) 벌칙이 부과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정도밖에 없다.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시다"라며 "(온라인상) 혐오표현 혹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배상사유이고 처벌사유인데 그것을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배상책임을 함께 진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사이트가) 지금 거의 (혐오표현 등을) 막 방치하고 있다. 과징금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꼴이다. 돈 벌겠다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이 입법 문제도 같이 검토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수막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조심", "유괴·납치·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등 혐중 및 부정선거 음모론 등의 내용을 현수막에 담고 있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현수막들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출신으로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지정게시대에 달면 모르겠는데 정당이라고 아무데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호중 장관은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된 현수막을 (법적으로) 철거 가능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건 현행법 안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달 수 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게 종교단체와도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인 것 같다"면서 그것만으론 부족하단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률상 '너는 현수막정당이니 달지 마라, 원내정당이고 의원 수 많으면 달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현행 정당현수막 관련 법을)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긴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협의를 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별도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며 "원래는 아무데나 달 수 없었는데 일종의 특혜법을 만든 것 아닌가. 원래 옛날대로 돌아가야 한다. 협의를 좀 해보시라. 너무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플랫폼사업자 혐오표현 삭제의무 부과 등도 주문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프랑스와 같이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해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만약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법무부가 법 개정시 혐오대상 범위에서 '종교·성·장애 등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종교의 경우 이미 특정지역에서 이슬람사원 앞에서 혐오시위를 한 적 있어서 명백히 (혐오대상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성차별·성적지향 등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고 이미 유럽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국제표준에 맞춰서 개정하시라"고 주문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상 혐오표현 삭제 의무조항 입법 검토도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EU 같은 경우 디지털서비스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증오·혐오표현들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매출 대비 (과징금 같은) 벌칙이 부과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정도밖에 없다.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시다"라며 "(온라인상) 혐오표현 혹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배상사유이고 처벌사유인데 그것을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배상책임을 함께 진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사이트가) 지금 거의 (혐오표현 등을) 막 방치하고 있다. 과징금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꼴이다. 돈 벌겠다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이 입법 문제도 같이 검토하시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