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21년 2월25일 5대4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한국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2022년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걸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제약없이 게시되고 있는데 일부 정당에서 혐중, 부정선거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라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한 뒤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등의 혐오 발언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라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 뒤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21년 2월25일 5대4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한국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2022년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걸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제약없이 게시되고 있는데 일부 정당에서 혐중, 부정선거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라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한 뒤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등의 혐오 발언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라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 뒤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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