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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중진, '김기현 부인→김건희' 명품백에 "100만원 백이 무슨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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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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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당내 비판에도 김기현 감싸며 "前야당 대표 망신주기"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대표 당선 직후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일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중진 성일종 의원이 "돈 100만 원 정도 가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김 의원을 감싸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성 의원은 1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 부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 백이 얼마나 가나' 하고 물어봤다"며 "돈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저는 (김 의원은)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다. 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어 "특검이 그 정도를 가지고, 저는 백을 잘 모르지만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냥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갔다고 그걸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라고 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지 않나. 그 격에 맞지 않는 일,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성 의원은 김기현 대표 시절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후 사무총장을 지냈다. 22대 국회에서는 3선 중진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김건희 전 대표 측 변호인도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 기준은 5만 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388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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