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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11/11/0002992793_002_20251111112511170.png?type=w86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말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42.4%, 잘 모르겠다 7.4%였다.
연령별로 보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선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에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인천·경기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보였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0.8%로 가장 높았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종원 에브리리서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음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