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 전체가 이익 본 게 7천억 원이고, 판사가 이 중에서 부당이득은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피해자는 성남개발공사”라며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될 이득을 다른 데가 가져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천억 원이라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추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배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성남시)가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사소송 과정을 통해 그런 이익에 대해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에서 공사가 (손해액) 입증을 하면 또 입증이 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다 없어졌다, 불가능해졌다’는 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6389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