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장동 항소 금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만 전달했다"며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문답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이 검찰 구형량 보다 높았다.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따로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국회 등 일정으로 정신도 없었다"고 했다.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 유동규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더 높은 8년형이 선고됐다"며 "그들이 유동규에 약속했던 형보다 더 나와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7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 수익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계속되면 더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미 별개로 기소됐다가 재판은 중단됐다"며 "관계자로 지목된 성남시 공무원들은 따로 재판받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직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직접 지시를 전달한 바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 있는 법무부 대기실에서 참모들과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다"고만 했다. 7일 밤 11시까지 국회에 머물렀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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