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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성이 죽어가는데”… ‘친밀관계처벌법’ 14건 국회서 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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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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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법안 줄줄이 법사위 계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근본 대안” 


지난 9월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제도화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다시는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지난 9월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3년에 발생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살인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친밀관계 폭력'을 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은 부재하다.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일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친밀관계처벌법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피해자 지원 확대와 수사기관 교육 등을 포함한 법안까지 더하면 총 23건에 달한다. 처벌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일부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②스토킹처벌법에 '친밀한 관계' 혹은 '교제 관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방안, ③마지막으로 '교제폭력처벌특례법'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 

이 중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은 4건, 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 6건, 교제폭력특례법은 4건이다. 대부분의 법안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고, 협박·보복 우려로 인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법안은 '통제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일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친밀관계처벌법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피해자 지원 확대와 수사기관 교육 등을 포함한 법안까지 더하면 총 23건에 달한다. 하지만 처벌법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 작성까지만 진행됐을 뿐, 본격적인 심사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비슷한 논거가 반복된다. 


법원행정처는 교제폭력특례법 신설안에 대해 "스토킹 관련 법률과의 중복성 등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체계 적합성 및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제관계'의 객관적 판단 및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도 "향후의 개정방향까지 전면 수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우려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에 국회가 친밀관계 폭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제살인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법사위에서는 정치적 갈등 탓에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이 181건에 달했다"며 "이는 가정폭력 문제 등 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오랫동안 경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사건은 181건이었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해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 살해를 규탄하는 '192켤레'의 멈춘 신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은 최소 1672명, 2023년 한 해에는 최소 19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허 조사관은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정폭력과 친밀관계폭력은 모두 '여성에 대한 통제'라는 동일한 근저에서 발생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스토킹은 폭력의 유형, 교제폭력은 관계에 기반 한 폭력인데, 이 둘을 묶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현재 논의 중인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개정안은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수준에 그쳐,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밀한 관계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이미 미국·영국 등은 교제나 친밀한 관계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가족·사적 영역에 대한 법 개입을 꺼리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보여주기 식 법안이 쏟아지고, 허겁지겁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가위에서 추진 중인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처럼, 스토킹에 교제폭력을 덧붙이는 방식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안은 김한규·김남희(더불어민주당),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여가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역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103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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