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9961?sid=00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뉴스1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재산 7800억원을 포기해 대장동 일당에 안겨준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하고 재산압류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에 퍼준 나랏돈, 지들 돈으로 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팀에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지시 안 받았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 접수 못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과, 같은 시간 불법 항소 포기시키고 축하 치맥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CCTV와 치맥집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또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사가 돈을 먹었거나, 백을 받았거나, 미쳤거나 셋 중에 하나인 경우”라며 지난 9월 정 장관이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항소를 아예 못하게 했으면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