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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밀어붙이다 시민 부담 초래한 서울시…국민 우려 경청해야"
"오늘 종묘 방문…문제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 지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 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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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