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종묘 앞 재개발 관련 판사의 정체(feat. 윤석열, 조희대)
2,873 17
2025.11.08 00:13
2,873 17

https://x.com/wpdlatm10/status/1986710498445000899?s=46


서울시장 오세훈이 계속 말썽이다. 


문제의 한강버스 운행의 개발비 전용 의혹과 여러 위법 의혹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제례(祭禮)를 봉행하는 종묘(宗廟)를 전경 외곽에서 파괴하는 부동산 개발에 혈안이다. 종묘는 세계 인류가 지켜야 하는 문화재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한국을 대표하는 5백년 역사 건축이다. 


이런 종묘앞에 높이 142m의 빌딩군(群)을 건설하겠다고, 오세훈과 서울시의회가 2023년 서울시 조례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내)’ 바깥이더라도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제정신이 아닌 처사다. 오세훈은 서울시를 파괴하는 것에 광분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스스로 삭제 폐기하고 부동산 개발 장사에 뛰어든 것이다. 


미친 건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재의(再議) 요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의 청구를 기각, 오세훈 손을 들어줬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대법원 수준이다. 조선일보가 신나서 앞장서 나발을 불었다. "종묘 앞 '142m 빌딩' 탄력받는다" "대법원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한 건 적법"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주심 신숙희 대법관이 누군데 이런 어리석은 판결을 한 것인가?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법관 임명장을 줬다. 2024년 12월,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재산의 국가귀속은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관 중에서 8명의 다수의견을 낸 자들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이숙연 등인데, 이들은 2025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하여 2심 무죄를 유죄로 졸속 파기 환송시켜 국민의 참정권 투표권을 박탈시키려 한, 대법관들 바로 그들이고 신숙희도 그들 중 하나다. 


 신숙희 판사는 종묘를 가 보았는가? 그 주위의 자연 문화환경을 살펴본 사실이 있는가? 종묘 앞에 142m 거대한 빌딩이 세워진다면 그 일대 경관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이런 무식 무지한 판결을 했단 말인가?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문화유산법은 보존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에 관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 지역을 넘어서는 범위에서까지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관련 사항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가 막히는 판결이다. 무식하고 더하여 무지한 것이다. 문화재 건축 보존 지역 주위 100m를 넘어서는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인가? 종묘의 건축 환경은 외곽 100m 차원이 아닌, 최소 2km 범위 내외의 단위에서 그 조경권과 높이 시야, 주위 환경과 문화재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는 법의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상식이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 법이 까다롭게 건축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유다. 국가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동시에 국민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향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 기본권적 성격도 지닌다. 종묘는 한국인만의 문화재 갼축이 아닌 세계 인류의 역사 문화 자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왜? 무엇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법은 국민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무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서울시장 오세훈이는 개발 돌격으로 종묘의 가치를 훼손 파괴하는 식이라면? 그래서 인류문화 유산을 절단내는 식이라면?





항상 파보고 나면 왜 조희대 윤석열이야? 시발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306 02.28 150,1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04,4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52,6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90,7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78,93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2,2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6,3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5,3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1,1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7,4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649 정보 단종과 세조와 고명대신의 비극 "계유정난" 17:43 169
297648 정보 김선태유튜브 구독자, 충주시유튜브 추월 (1만 명 차이) 24 17:32 2,407
297647 정보 [WBC] 시간편성 좋은 WBC 경기일정 14 17:26 1,232
297646 정보 (펌) 우리나라 GDP를 거의 따라잡은 인도네시아.jpg 53 17:18 5,378
297645 정보 일본 음원 스트리밍 & 다운로드 랭킹 (3월 첫째주) 3 16:36 187
297644 정보 검은 수요일 8 16:21 1,946
297643 정보 2026 YG PLAN | YG ANNOUNCEMENT 7 16:13 528
297642 정보 세종시 여자축구 무료 강습 open 9 15:15 826
297641 정보 비독성뱀과 독성뱀 구분하기 43 13:31 3,918
297640 정보 넷플릭스 <BTS(방탄소년단) 컴백 라이브 : ARIRANG(아리랑)> 예고편 내일 공개 8 12:18 1,063
297639 정보 누적 관객수 1천만 이상 영화 35 11:35 1,536
297638 정보 MBC 기상캐스터 52 11:03 3,744
297637 정보 '사냥개들' 시즌2 티저 4 10:51 597
297636 정보 '살목지' 김혜윤, 유병재 '무딱싫' 라이브 뜬다⋯'호러퀸' 활약 8 10:39 852
297635 정보 네이버페이 5원이 왔소 23 10:30 1,784
297634 정보 일부 국가 국제우편 서비스 임시 중지 1 10:26 1,118
297633 정보 네페 12원 31 10:03 2,091
297632 정보 명창냥이 보고 가세요 🐈🎶 4 09:41 765
297631 정보 오늘 개봉하는 평 엄청 좋은 픽사 신작 3 09:20 2,504
297630 정보 2026년 남은 쉬는날 총정리 ( -᷅_-᷄) 34 08:44 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