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진상 공판] '검찰 회유·압박' 거듭 강조 "강압에 의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사용" ...검사 "사람 배 가른단 뜻 아냐"

|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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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키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증인석에 앉아 작심한 듯 증언을 쏟아냈다.
"피의자를 앉혀두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닦달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다.
이 순간 남 변호사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남 변호사는 "죄송하다"며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화돼서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돌이킬 순 없지만,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게 질문을 쏟아내던 공판검사는 목을 죄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검사는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라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보탰다.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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