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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호텔 샤워기에서 ‘펄펄’ 끓는 물이…전신 화상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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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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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1141?sid=001

 

샤워기 [123rf]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에서 70대 남성이 샤워 중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테릴 존슨(72)은 지난 5월 손녀의 졸업식 참석을 위해 산호세에 있는 페이필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렀다.

약 6시간 운전 끝에 도착한 그는 객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존슨이 샤워실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반쯤 물에 잠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물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가족조차 그를 욕조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수온은 화씨 135도(섭씨 약 57도)은 추정되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법적 제한보다 약 15도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화씨 130도(섭씨 약 54도)의 물에 30초만 노출돼도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가족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피부가 벗겨지면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했다며 “피부가 몸에서 벗겨지는 것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봐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검시관은 사망 원인을 목과 몸통 등 신체 약 30% 부위의 심한 화상으로 판단했으며, 존슨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호텔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비극”이라며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족은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지 경찰과 보건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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