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인 대법원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이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과 장고한 돈과,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제일 기피하는 게 헌재 밑으로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라며 "가장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사법개혁안 발표 시점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중요한 만큼 사법부 압박 수위를 조절해야 한단 기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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