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에서 동료 과학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피고인은 인적 드문 외딴 지역에 있다는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 남극에서 과학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건 극히 전례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24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푼타아레나스 형사법원은 이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칠레 국적의 남성 생물학자 A 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사건은 2019년 2월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 리빙스턴섬 서쪽 끝에 있는 바이어스 반도에서 일어났다. A 씨는 탐사 활동 중 베이스캠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프랑스 출신의 동료 여성 과학자를 성폭행했다. 두 사람은 이전 연구 프로젝트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였다. 베이스캠프엔 다른 과학자 두 명이 더 있었으나 당시 조금 떨어진 다른 장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칠레 검찰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극한의 환경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사건 무죄 추정을 뒤엎고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여지없이 입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우울 증세로 연구를 중단했으며 2023년 7월 칠레남극연구소(INACH)를 통해 A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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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