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A 씨의 주 수입원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녀와 신도들을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3시간 동안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B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시간 정식적 지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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