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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어머니 부양하라는 남편…이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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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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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9747?sid=001

 

게티이미지뱅크

시어머니를 부양하라고 강요하며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앞선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5년차 주부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폭군 그 자체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폭언을 쏟아냈다.
 
B씨는 신혼 초부터 여러 사업을 벌였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시작했다.
 
남편이 골프장 운영에 매달리는 사이 주유소 운영은 A씨가 도맡아 했다.
 
그러던 중 B씨는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최근 손해를 크게 봤고 사기를 당해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지난해 말 자궁암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암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됐다. B씨는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나도 암수술 후 회복 중이라 당장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고 하자 남편은 격분해 A씨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폭행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별거 중인 상태”라며 “그러자 남편은 내가 운영을 맡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고 했다.
 
이어 “나도 더 이상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 마음이 없다”면서도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연자께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폭력 등 이유로 이혼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며 “단,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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