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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100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 재판, 노조 활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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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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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현대차 전주공장 재하청 업체 근무
2022년부터 노조 활동 나서며 문제 시작

원청업체 사무실 과자 먹었다고 고발
CCTV에 찍힌 다른 사람은 고발 안 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직원 ㄱ(41)씨는 지난해 1월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이 사실은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드러나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ㄱ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심에서는 벌금 5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일 변호인과 사회단체 등 취재를 종합하면 ㄱ씨가 근무하는 업체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청소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재하청 업체다. ㄱ씨는 이곳에서 보안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사의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차와 먼저 도급계약을 하고, 이를 재하청해주는 ‘다단계 계약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업체 종사자다. 실제 ㄱ씨는 무기계약직으로 그동안 업체 간판은 바뀌었지만 15년째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년 넘게 회사에 다녔지만, 문제가 시작된 건 2022년 ㄱ씨가 노조 활동에 나서면서부터다. 이 기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재하청 업체는) 사실상 인력만 파견하는 인력파견 업체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원청사(현대차)와 중간 원청사(현대엔지니어링)가 모두 현대차 자본”이라며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또 성과금 차별 중단과 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해왔다.

사건이 벌어진 2024년 1월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요구로 ㄱ씨가 근무하는 재하청 업체가 하청에서 탈락된 시기다. 이후 다른 업체가 재하청을 맺고 ㄱ씨 등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노조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본보기를 보이려 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변호인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 ㄱ씨 사건은 고발부터 조사까지 빠르게 진행됐고, ㄱ씨 사건처럼 경미한 사안이면 합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체 쪽에서는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가 ㄱ씨를 고발하며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도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 설치 됐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당시 영상에는 ㄱ씨 이외의 다른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발은 ㄱ씨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평소 동료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그래서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 ㄱ씨가 쓴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노조에 속한 직원들도 무기계약직 문제가 걸려 있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은 정말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번호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의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을 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진짜 훔치려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갔지,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 한 개만 가져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관행 속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이를 뒷받침할 증인 2명도 신청했다.

재판장을 맡은 김도형 부장판사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면서 “절도는 타인의 소유·점유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면 성립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https://naver.me/xR2Ho5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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