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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극장 상영 6개월 뒤 OTT행' 놓고 영화계 첨예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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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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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인정하나 부작용 우려 "투자 위축"
"6개월 대기는 무리" "넷플릭스만 배불려줘"
상영관 보장 없으면 투자배급사들만 손해
실효성도 의문 "관객 선택권도 고려해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를 예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영화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화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OTT, IPTV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하도록 하는 홀드백(Hold-back) 제도와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형영화, 단편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예외로 뒀다.


개정안은 글로벌 OTT의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인한 영화산업 위축을 배경으로 한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극장 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을 구매해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면서 기존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비상선언'은 극장 개봉 후 한 달 만에 쿠팡플레이에 공개됐다. 최근에는 '승부'가 개봉 44일 만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다.
 

극장 영화가 2차 시장에 늦게 풀리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판매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배급 관계자 A씨는 "될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고, 안 될 영화는 바로 나와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표적 예는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야당'이다. 개봉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극장에서 관객 337만 명을 동원한 덕분이다.


투자 관계자 B씨는 "극장 흥행작은 2차 시장의 창구가 많아져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수익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배급 관계자 C씨도 "판매 가격은 흥행 기록과 협상력에 달렸다"며 "흥행작에 여러 작품을 묶어 파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투자배급사들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A씨는 "반년 동안 영화 관련 수익 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별도 지원이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급 관계자 D씨는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은 달리 말하면 극장 상영 시작 후 7~10개월"이라며 "급변하는 콘텐츠 흐름을 역행해 영화산업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홀드백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 비중은 크지 않았다. 극장 관람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감소 이유를 묻자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24.8%)',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관람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어서'는 16.6%에 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정안은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를 타개할 투자배급사의 재투자에 방해가 될 수 있다. IPTV, OTT 등의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2022년부터 '외계+인', '범죄도시 3' 등에 약 3000억원을 투자했다. D씨는 "영화 투자가 위축된 마당에 관련 업계의 투자마저 끊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익 분배와 투자 순환 차질도 우려된다. 배급 관계자 E씨는 "통상 극장 수익이 70~80%, 2차 시장 수익이 20~30%인데, 홀드백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최종 정산이 지연된다"며 "더딘 투자 회전과 제작비 회수는 투자 시장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극장과 투자배급사를 겸하는 기업 내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무리한 홀드백 규제는 OTT의 사업권 영역도 침해한다. 투자 관계자 F씨는 "티빙은 CJ ENM 영화, 디즈니+는 디즈니 영화를 지금처럼 공급할 수 없다면 경쟁력이 약해진다"며 "결국 극장 상영을 피하는 넷플릭스만 배를 불려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수 투자배급사는 극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홀드백 내용을 극장 상영 시작 후 6개월로 조정하고, 이 기간 일정 상영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급 관계자 G씨는 "개정안대로라면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만 손실을 떠안는다"며 "극장이 장기 상영의 토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도 "'F1 더 무비'처럼 흥행한 영화는 IPTV에 나와도 극장에서 보는 관객이 많다"며 "제한 기준을 상영 시작으로 변경하고, 일정 상영관 제공을 조건부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장과 2차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접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A씨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청회 한번 없이 개정안 발의가 진행돼 아쉽다"고 밝혔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91803174339812

 

 

 

 

이것도 잘하면 넷플릭스만 이득 볼 수도 있대 읽어볼만한 기사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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