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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만 前의원 2심 무죄…"검찰측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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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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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7196?rc=N&ntype=RANKING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이정근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확립돼 있었다"며 "법리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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