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스타뉴스 강유진 기자) 가상 아이돌 그룹에게 악플을 다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 멤버들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플레이브 멤버 5명에게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를 연기하는 실존 인물까지 조롱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플레이브는 가상의 캐릭터일 뿐이며, 실존 인물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은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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