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축구 관련 국내 활동 영구배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대한체육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년 월드컵 출전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씨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18일 <오마이뉴스>에 "오는 22일 대한체육회에 황씨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겠다"라며 "그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하고 국내 활동을 영구배제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진정서에 이름을 올린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후 이에 공감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아 이 역시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정서에는 ▲ 황씨의 국내 프로리그·국가대표팀 복귀 및 지도자 활동 영구금지 ▲ 성범죄 전과자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 ▲ 성범죄 최소 징계로서 국내 복귀 불허 의무화 ▲ 성범죄 선수는 한국 스포츠 무대에 설 자리가 없다는 원칙 확립 등의 요구가 담긴다.
또 "이미 대한축구협회가 (황씨의) 국가대표 소집을 정지했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라며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이 처벌받은 것으로 치부한다면 한국 체육계 전체는 성인지 감수성 및 공인 관리 능력 부족이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전과자가 국내 무대에 복귀하는 순간, 청소년과 스포츠 팬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라면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혐의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것과 별개로 대한체육회는 황씨를 징계하는 동시에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지난 4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됐다.
황씨는 1심 판결 후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의 출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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