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걸려 '나경원 징역 2년' 구형…확정 땐 10년간 선거 못 나가
https://youtu.be/ZBZdlw2PJh8?si=VRDUjc7XRgS5XKJO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5개월여 만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가 난장판이 된 상황,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빠루', 우리말로 '노루발 못뽑이'를 집어 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법원에서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만희·김정재, 윤한홍 의원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장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강아람]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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