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라면서 여성을 쫓아다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성이 거절하자 150m가량 쫓아가며 ‘스타킹을 팔아달라’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142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