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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과태료 미납액 매년 100억 넘어…10년째 절반도 못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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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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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48402?sid=001

 

과태료 집행현황/그래픽=임종철

과태료 집행현황/그래픽=임종철10년 연속으로 매해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과태료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조정액(=징수결정액) 197억원 중 미납액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납부율이 50%를 넘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 조정액은 약 247억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80억원에 그쳐 납부율은 32%를 기록했다. 이후 납부율이 점차 오르면서 2020년 이후로는 미납액이 100억원 언저리까지 준 상태다.

과태료 수납율이 낮은 근본적 원인은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 있다. 과태료는 벌금·추징금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미납하더라도 지명수배를 내릴 수가 없다. 노역으로 과태료를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 등을 통한 재산 가압류도 불가능하다.

벌금·추징금과 달리 가납제도도 없어 신속한 집행을 담보할 강제력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가납제도는 벌금·추징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에게 벌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판기간 동안 미납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잠적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가납제도가 자주 활용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과태료에 대해 압류, 추심이 가능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미납자의 재산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이에 미납자가 끝까지 버티면 국가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형 집행이 필요하나 재산형을 선고받고도 재산을 은닉, 도주·잠적하는 미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과태료 장기·과다 미수납 문제가 제도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환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법무부 결산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수납액이 과도할 경우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기능과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추가 행정비용을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는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지속적 수납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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