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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치적 피켓으로 거듭났다"...학회서 검찰개혁 우려 쏟아져

무명의 더쿠 | 09-05 | 조회 수 859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81006?sid=001

 

한국형사법학회 등 국내 5대 형사법 학회 소속 회원들이 5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희원 기자

한국형사법학회 등 국내 5대 형사법 학회 소속 회원들이 5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희원 기자


“요즘 법률이 정치적 피켓처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터지면 소수 의견만 강조한 법률안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고민 없이 만든 법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연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민주당발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 시스템을 개선해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기보다 소수의 극단적 의견에 치우쳐 추진됐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검찰이 “제도개선 수준의 검찰개혁 기회를 검찰이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직격했다.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긴급히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요구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통제된 범위에서 인정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유죄 사건도 무죄 된다" vs "수사 기소 분리는 시스템개혁"
이날 회의에서 박 교수에 지적처럼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열띤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현 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면 유죄 선고가 가능한 사건에서도 검찰과 법원이 눈을 가리고 불기소나 무죄 판단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만이 개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개혁안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중대범죄에서 수사 노하우와 2200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을 앞세워 사실상 직접 수사 하게 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시스템적 검찰개혁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형태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회 회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의 절반인 55명(50%)은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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