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미령 유한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꺼번에 기각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기각 후 열린 브리핑에선 강도 높게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핵심 사유가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혐의는 소명됐으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과 특검이 이 사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많지만,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그 중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취지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민 대표에 대해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조 대표에겐 35억원의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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