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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항공 좌석·골프 부킹 부탁 안돼요’ 공직자, 민간에 청탁 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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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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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현재는 공직 대상 청탁만 금지 
권익위 “3·5·10 불변 진리 아냐” 
청탁금지법 개정 가능성 시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사교·의례 등 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기준인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며 “(3·5·10은)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3·5·10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법이 이제 막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완화된다는 신호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 서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계부처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녀 취업 등을 청탁하거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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