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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건보료율 3년 만에 인상, 年2만6820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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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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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3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가 10만6350원에서 10만7850원으로 1500원, 연간 1만8000원 늘어난다. 건보료율 인상은 올해까지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되면서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고,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한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건보료율 인상에도 적자 전환 시점 등 재정 전망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건보료율 3년 만에 인상

28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건보료율 인상을 의결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높아졌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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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이다. 건보료율은 2017년 이후 물가 상승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고려해 계속해서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2년 연속 건보료율이 7.09%로 동결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건보료율 동결로 인한 수입 정체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제가 지속되며 건보 지출이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복지부는 “그간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2%대 건보료율 인상을 건의한 바 있다. 건보료 동결로 인해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돼 결국 추후에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모두 고려할 때 건보 적자 전환 시점이 기존 2026년에서 1년 앞당겨진 올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2년 당겨진 2028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2조9874억 원을 투입하면서 건보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보험 수지는 10조4414억 원의 적자를 냈다.

● 건보료율 인상에도 적자 전환 불가피
 

사진은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원본보기

사진은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다만 건보료율 인상에도 내년도 건보 보험 수지는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험 지출을 보험료 수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3% 중후반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74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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