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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코인 투자했다가 수억원 빚진 남편…“이혼해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무명의 더쿠 | 08-28 | 조회 수 999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20999?sid=001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내 몰래 코인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받자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해도 남편이 빚진 돈을 아내가 함께 갚아야 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채무로 인한 이혼 고민을 토로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주말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이에 남편이 게임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 3년차에 경찰로부터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게임이 아닌 코인 투자에 빠져 수억원을 빚진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1억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한 A씨는 병원 치료를 권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노력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냈다. 결국 A씨는 이혼하기로 하고 친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남편은 “코인 투자는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며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부모는 A씨에게 “빚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 빚 갚을 때 네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 그 돈을 갚아라”라며 대여금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것”이라며 “대여금 소송 관련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거액을 투자해 생긴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부부 생활비를 상의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는 “A씨와 시어머니는 직접 돈을 빌린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 만큼, 대여금 소송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편은 생활비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아버지가 A씨 남편에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라고 준 1500만원은 변제를 약속한 사실 등 약정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며 “시부모의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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