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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엠비시(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했다가 떨어진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조능희 전 엠비시(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4년 7월 엠비시(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당시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쪽이 추천한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시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엠비시(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해 8월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기피 신청 당사자로 제척돼야 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과 경위, 시기,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 등이 기피 신청한 것이 기피 신청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이사 임명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로 선임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랐는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