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두 번 울린 유튜버들 철퇴 "공소사실 모두 유죄"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6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같은 혐의의 70대 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음모론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참사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연기자들이 동원됐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식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참사 2차 가해행위 신고로 유튜브 채널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연이어 같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씨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피습사건도 조작됐다는 궤변을 펼쳐왔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제주항공 참사 역시 '이재명 배후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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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5079?sid=102
제주항공 참사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화면은 CG
유족들은 배우
라는 영상을 백여 차례나 유튜브에 올렸다고 함
특히 3년형 받은 사람은
세월호, 이태원, 이재명 피습 사건도 조작 됐다며 영상 올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