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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돌봐준 활동지원사 밀쳐 '영구장애' 입힌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집유

무명의 더쿠 | 08-27 | 조회 수 788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3866?sid=001

 

원심 판결서 '보호관찰'만 빠져
대형마트에서 밀어 뇌내출혈·두개골 골절

2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60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밀쳐 영구장애를 입힌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 채성호)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2급 김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호관찰을 제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완전히 소실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입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고 밝혔다.

또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고,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추가 범행이나 보호관찰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2023년 6월 13일 오후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대형마트에서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강모씨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있다. 강씨 아들 제공

2023년 6월 13일 오후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대형마트에서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강모씨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있다. 강씨 아들 제공

김씨는 2023년 6월 13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대형마트에서 2년간 자신의 담당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강모(63)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저녁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함께 대형마트를 찾았는데, 김씨가 돌연 강씨를 양손으로 밀쳐 후두부가 바닥에 부딪혔다. 김씨는 마트 화장실에 숨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키 180㎝, 몸무게 80㎏에 언어 발달 능력은 만 2세 8개월, 사회 적응 능력은 3세 11개월 수준이었다.

강씨는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내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뇌 손상과 후각신경 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씨는 기억과 인지능력이 저하돼 현재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둘은 2021년 7월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처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이후 강씨 측은 가해자 측이 병문안을 오거나 별다른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합의 과정에서 김씨 측이 강씨의 아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 방해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판결 직후 강씨의 아들 윤모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합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가해자 측이 사과도 없이 합의문부터 들이밀었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뿐인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 아들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설령 장난이었다고 한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다른 선량한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김씨 가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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