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ociety/11402750
다음 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고 26일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가 매달 소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꼼수 소액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