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사내부부 뻔히 알면서.. "바람난 남편보다 여직원이 더 괘씸, 위자료 청구 되나요?" [헤어질 결심]
8,838 21
2025.08.26 21:52
8,838 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97165?sid=001

 

[파이낸셜뉴스] "현수막을 만들어서 (주변에) 상간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26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내 불륜을 저지른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워라밸 남편, 갑자기 워커홀릭.. 알고보니 사내불륜


사연자 A씨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이라며 "지금도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 신혼 때는 둘 다 '워라벨'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는데, 결혼 2년차 쯤 되자 남편이 달라졌다.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다"고 털어놨다.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문자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가 봐도 애인사이에 주고 받을 법한 내용이었다.

A씨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곧바로 남편을 깨워서 다그쳤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다. 아주 잠깐 한 눈을 판거라는데, 그 말을 못 믿겠더라.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남편의 모든 통신기록을 확인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안하기로 했지만, 불륜녀 용서 안돼.. "현수막 걸고싶다"


그는 "남편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 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며 "매일 같은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그 여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 현수막을 만들어서 상간 사실을 알리는 사람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위자료 청구 가능, 현수막은 명예훼손"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위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과 상간녀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것,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추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가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언급한 현수막 제작 등은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을 필요로 한다. 피해자의 특정은 이름이나 사번을 언급하여 상간녀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수 게 되면 성립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치거나 회사 직원들을 붙잡고 상간녀의 이름을 말하며 불륜사실을 말하면 공연성인 인정된다"며 "전문가와 상의,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877 04.22 54,75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95,5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68,7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6,5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75,41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2,8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61,9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6 20.05.17 8,673,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4,5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6,7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363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22:21 104
299362 정보 영화관 좌석 죄측vs우측 어디로 할까? 19 20:59 1,963
299361 정보 네이버페이 10원받으숑 40 20:00 2,465
299360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 왔셔 33 19:00 1,799
299359 정보 과연 퀴어의 여왕답다는 마돈나의 기개 1 18:32 2,687
299358 정보 국중박x카카오프렌즈 반가라춘상, 백자 춘항아리 포토스팟 8 18:16 2,266
299357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26일 각 구장 관중수 4 18:05 987
299356 정보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런일도 한댕 28 17:10 7,043
299355 정보 좋아, 킹룡은 참을수 있겠지 하지만 16:47 443
299354 정보 서울 아파트 가격별 매매 비용 18 16:24 4,201
299353 정보 최근 다리가 불편했던 러바오를 위해 실외 실내 쉘터에 새로 생긴 사다리들🐼💚 17 15:08 3,285
299352 정보 봄철 둥둥 떠다니는 솜털은 꽃가루일까? 36 14:45 6,212
299351 정보 후기방 '3년 전부터 식물 키우기 시작해서 현재 150종 넘게 키우는 후기'.jpg 205 13:41 53,324
299350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9 12:00 733
299349 정보 무기력이 찾아오면 그림책을 펼치세요(#그림책 #난독증 #성장 #인생 #친구 #고독 #자존감) 9 11:49 1,841
299348 정보 토스행퀴 25 10:01 1,702
299347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6 08:22 1,281
299346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17 08:02 878
299345 정보 토스행퀴 28 08:01 1,812
299344 정보 참외 샐러드 1 00:2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