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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매달 745만원 버는데도 기초연금 '따박따박'…결국 대대적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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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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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35169?sid=001

 

정부, 수급자 선정 기준 대대적 검증
국민연금연구원, 기존 모형 분석 착수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중요한데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이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 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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