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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테러·살인예고글 반복되는 커뮤니티… "운영 책임·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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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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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폭탄 테러 예고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잇따른다. 범죄 예고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허위 협박글 등 불법 정보를 포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에 삭제 요청한 게시물 건수는 지난해 총 1022건, 올해는 7월까지 359건에 달한다.

 

지난 5일 발생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발물 설치 협박글도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다. 이 글로 직원과 고객 등 약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경력 242명이 약 1시간30분 동안 수색 작업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올해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테러하겠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엔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게시됐다. 2023년 7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 협박글 등 불법 게시물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디시인사이드 운영 원칙에 따르면 '타인을 협박, 위협하는 게시물' 등 불법 정보는 노출이 제한된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직원 55명이 불법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며 "금지어를 설정하고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 노출을 막기 전 인터넷을 통해 내용이 급속도로 번지고, 접근 제한 조치된 이용자도 우회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차단 조치를 해도 우회 경로를 찾아 글을 게시한다"며 "막을 방법을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있으면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한다. 방심위의 요구에 커뮤니티 운영자가 불응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심위의 요청을 받아 운영자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운영자가 거부할 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테러 예고 글도 불법 정보로 심의 대상에 해당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 폐쇄까진 어려워… "반복 시 운영자 책임 물어야"

 

 

다만 폐쇄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조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도박 사이트 등 대부분의 정보가 불법인 사이트는 폐쇄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이트의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엔 사이트 폐쇄 대신 해당 글과 이용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혐오 표현과 불법 정보 유통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국민 23만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방통위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고 답했다. 70%라는 기준은 당시 방통위 내부 방침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일베 폐쇄 시도가 이뤄지진 않았다.

 

허만섭 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허위 협박글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으며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며 "특정 플랫폼에서 테러 예고가 반복되면 해당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36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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