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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내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최악으로 만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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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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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아 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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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4년 겨울, 부산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A는 첫째 아들(6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둘째 아들(만 1세,이하 B)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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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이 모군(당시18살,이하C)이 나타나 B를 끌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한다


A는 C의 행동을 목격했고 B를 데려가는 C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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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는 3층 갑작스레 옥외로 통하는 철문을 개방하려 하였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A는 C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차분히 말로써 설득한다


하지만 180cm의 키에 100kg가 넘는 몸무게를 가진 그를 말리기는 성인 남성조차 힘들었을 터


거기에 C는 장애 중 장애라는 발달장애 1급이라 당연하게도 대화가 통할 리 없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마땅히 C를 관리해야할 활동보조인은 어디에 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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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는 복지관에서의 수업이 없었다. 


그럼에도 복지관에 나온건 보조인 역할을 하던 E가 데리고 왔던 것


원래대로라면 '진짜' 활동보조인 D가 C를 맡아야 했지만 서류상으로 등록만 해놓은 채 C를 자신의 어머니 E에게 맡긴 것이었다


하지만 E는 이미 맡던 장애인이 있었다. 즉, 실제로 두명을 돌보게 된 상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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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C는 B를 옥상까지 데려갔고


그를 말리는 A의 절규에도 불구, 씨익 웃으며 A의 눈 앞에서 B를 떨어트렸다


B는 즉사는 피했지만 사건 당일 저녁 치료 도중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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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결국 대법원은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했기에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실제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동조차 진술하지 못해 C의 모친이 대신 진술을 할 정도였다


참고로 D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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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현재까지도 D와E, C의 가족들까지 그 누구도 유가족 측에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1. 발달장애아 무죄

2. 부정수급하던 활동보조인 무죄 

  - 부정수급 :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 과실치사 :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평소에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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