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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병력난’ 우크라이나 60대 이상도 입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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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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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98867?sid=001

 

 

러시아 침공 길어지며 병력난 심화
동원 연령 27세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기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중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복무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설명서는 “60세 이상 시민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18∼24세 지원자에게 1년 계약 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병력 보충을 위한 여러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를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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