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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잇단 스토킹 범죄’ 구멍 난 안전조치 “가해자에 공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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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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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527?sid=001

 

스토킹 신고를 하고도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안전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울산경찰청의 말을 들어보면, 전날 오후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ㄱ(30대)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20대 여성 ㄴ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였다. ㄱ씨는 지난 3일 헤어지자는 ㄴ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ㄴ씨가 다급하게 근처 비상벨을 누른 것이 1차 신고였다. ㄱ씨는 엿새 만인 지난 9일 새벽 다시 ㄴ씨의 집 앞을 찾아갔고, ㄴ씨는 112에 2차로 신고했다. 그 사이 ㄴ씨는 ㄱ씨한테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통을 받으며 시달렸다고 한다. 경찰은 ㄴ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ㄱ씨에게 한달간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ㄱ씨의 범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지난 14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ㄱ씨가 초범이고, 주거지와 직장을 옮기겠다고 한 사정을 종합해 잠정조치를 재검토하라며 기각했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유치장 구금을 제외한 3개월 접근·연락금지만 다시 신청했고, 23일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경찰은 전화통화로 ㄱ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강력 경고했다고 했지만, ㄱ씨는 닷새 만에 ㄴ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피살된 사회복지사는 세차례 신고에도 끝내 보호받지 못한 스토킹 피해자였다. 경찰은 접근·연락 금지 긴급응급조치(1개월)와 잠정조치(3개월)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잠정조치 신청은 기각했다. 피해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수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 모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이나 유치장 구금과 같은 조처는 없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의 경험과 피해 사실에 근거해 위험도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가해자에 공감하는 태도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이 정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울산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가해자를 피해 달아나는 긴박한 순간에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의정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는 발견 당시 가방 고리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스마트워치는 최소한의 장치일뿐, 그것만으로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여겨선 안된다”며 “현행법에서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고위험군의 경우 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29일 정오께 흉기에 찔린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20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장,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관계성 범죄’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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