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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총기 범죄시 가해자 위치 확인”…경찰, 매뉴얼에도 피의자 놓쳐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5723
가해자 위치 등 따라 초동조치 다른데
첫 신고 70분 지나 특공대 온 뒤 파악
‘현장책임자 진압 판단’도 소극 적용
피의자 신상 비공개…30일 송치 예정



‘코드0’(위급사항 최고 단계)가 발령됐던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총기 범죄 대응 매뉴얼 상 가해자 위치를 바로 확인하고, 총격 등 급박한 경우엔 즉각 현장 판단에 따라 진압하게 돼 있는데도 한 시간 넘게 지체하며 특공대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경찰의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과 ‘총기범죄 관련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총기 사용 범죄 발생 시 신고자·피해자·가해자·목격자와 범죄발생 위치를 구분해 그에 맞게 지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단 시간 경찰 출동 지령(코드0)이 발령될 만큼 비상 상황을 동반하는 총기 사용 범죄는 초기에 사건의 주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해 사고 현장에 없다는 사실을 112 최초 신고 접수 70여분 뒤에야 인지했다. 특공대가 오고 나서야 확인한 것이다. 가해자 위치를 바로 파악해야 하는 초동 조치조차 실패했다는 의미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신고자가 경찰과의 통화에서 ‘거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했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신고자는 두 번째 112 통화에서도 가해자 위치 등 현장 상황을 묻는 말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린다”며 ‘방 안에만 있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는데도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매뉴얼을 소극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기범죄 관련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의 총격 사건 현장 단독 진입은 지양하라’고 돼 있지만 ‘총격 등 급박한 경우 현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진압한다’는 예외 조항이 달려 있다. 총에 맞은 피해자의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이 각자 대피한 위급 상황인데도 경찰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https://naver.me/5yW47h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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