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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6주 온라인강의로 '유급' 면제? '수업 거부' 의대생 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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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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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3160?sid=001

 

경희대, 15주 수업 6주로 압축
실습 병행 없이 '녹화 강의'만
기말고사 후 1학기 유급 결정
"불이익은커녕 특혜" 비판
정부가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자가 된 의대생들의 2학기 조기 복귀의 문을 터준 가운데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예과생은 물론 본과생도 6주간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면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날림 수업’과 ‘꼼수 진급’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경희대 의대는 지난 25일 ‘1학기 전공과목 추가 이수 일정’을 공지했다.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1·2학년은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6주간 1학기 수업을 집중 이수하도록 했다. 강의는 ‘비대면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15주 이상 진행되던 수업을 6주만에 끝내게 되는 것이다. 출결은 각 강의를 수강하면 자동으로 체크된다.

정부와 학교의 말을 믿고 조기 복귀했던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학기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은 “교양 수업 위주인 예과 1·2학년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본과 1·2학년까지 비대면 녹화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날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9월 둘째 주엔 이들을 위한 추가 기말 고사가 진행된다. 학교 측은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공시한 후 1학기 유급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기록은 남기되, 이들이 2학기 수업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희대 의대생들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듣고 기말고사만 통과하면 유급 기록 없이 진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복귀자와 비교해 ‘패널티’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행정처리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은 지난 12일 학교 복귀를 선언하며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압축·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했다. 당시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의사를 배출해야 하니 교육 시간을 줄이거나, ‘대충 공부하고 올려주기’ 같은 윤석열 정부식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업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6년 학사 과정을 5년반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날림 수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기복귀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이 1년 단위 유급을 한 학기 유급으로 줄여주고, 추가 국시까지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특혜인데 수업거부자들은 불이익은커녕 더 많은 특혜를 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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