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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국민 불안해할 텐데…" 계엄 출동 반대 대대장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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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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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전투군사경찰대대 대대장 김대환 중령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후 지휘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있다.  

자료에 근거해 사안의 전말을 재구성해 보면, 김 중령은 12월 3일 퇴근해 영내 숙소에 머물던 중 오후 10시 33분 경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김 중령이 도착해 보니 통합지휘통제실의 지시에 따라 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군사경찰단 단장 김창학 대령으로부터 전투대대의 가용병력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은 김 중령은 이를 보고하는 한편으로 '국회에 가면 국민들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10시 55분 경 김 단장의 지휘관 소집에 따라 정작과장실에 출두했다. 그곳에는 지휘관급 3명이 모여 있었다. 이 회의에서 김 중령은 김 단장에게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김 단장은 인상을 찌푸리고 김 중령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야! 이 ✕✕야, 네 머리로만 생각해! 아무 말 하지마!"라며 말문을 막았다. 이어 김 단장은 "나랑 단둘이 있어도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알았어!"라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다.  

잠시 후 김 중령의 후배 3명이 들어왔다. 김 단장은 김 중령에게 "야, 대대장 너!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라고 또다시 소리쳤다. 이 자리에서 김 중령을 제외한 나머지 지휘관들은 총기와 탄약 휴대를 논의했고, 김 중령의 말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새벽 국회에 출동했던 단장과 특임대대가 부대로 복귀했다. 김 단장 등 주요 지휘관들은 통합지휘통제실에 모여 병력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김 단장은 "이 상황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생각만 하고 (말을) 꺼내지 마라"며 "가짜뉴스도 많고,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고. 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김 단장은 출동 장병을 격려한 다음 지휘관회의를 재소집했다. 그는 김 중령을 지목해 "전투대대장 표정이 안 좋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중령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단장이 출동하기 전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 말을 한 이유는 특임대대가 국회로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는 모습을 봤는데, 왜 출동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우려돼 보디캠 준비와 임무 수행 관련 교육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조언드리고자 말을 시작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김 단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냐? 참 나, 넌 뭘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며 "네가 뭔데 특임대대 신경 쓰냐"라고 김 중령을 다시 질책했다. 이런 상황은 하급 지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됐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에 예정됐던 '연말 외부 초청행사'를 취소하는 게 어떠냐는 김 중령의 조언마저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이후로 김 단장은 김 중령을 모든 공식 회의에서 배제하고 그의 역할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직무 배제가 된 것이다.

이에 김 중령은 김 단장을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군검찰에 고소했다.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김 단장이 부대에 있는 상황에서 직속 부하들이 김 단장에 관한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방증이다. 

김 단장은 김 중령을 '상관 명예훼손, 항명, 공무상비밀누설' 등 20여 가지로 맞고소했다.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민들레>는 수방사 측에 "김 단장이 김 중령의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공식 회의에서 배제한 것이 맞는지" "김 단장이 김 중령을 맞고소한 것이 맞는지" "부닥치지 않도록 업무분리를 할 수 없었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수방사 쪽의 답변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확인이 제한된다"였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부대 출동은 종료됐지만 그 후유증은 군 내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군 통수권자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따른 쪽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한 소수의 군인들이 소외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군인을 찾아 포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명령 복종이 기본 원칙인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항명'만큼은 예우하겠다는 의미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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