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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전부 토해낸다…금융위,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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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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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3972?sid=001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어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계좌와 연동해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줄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여부와 관여 정도, 자전거래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는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과징금은 기존엔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의 비율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100%∼200%로 최소 기준이 높아진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공시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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