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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드론사령관 측 "북한은 '학폭' 조직'…절차대로만 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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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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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8037?sid=001

 

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 사진=연합뉴스

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 사진=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재차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오늘(21일) 김 사령관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수차례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군사적 결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김 사령관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혐의 내용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보안 등을 위해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 사진=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 사진=연합뉴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이 영장에 일반이적 등 외환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영장 심사에서 관련 주장을 펼쳤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본인 휴대전화도 4년간 교체한 사실이 없고, 비화폰 관련 서버 내용은 수도방위사령부에 잘 보관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직 군인인 만큼, 도주는 곧 탈영"이라며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다른 곳도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1) 밤 또는 내일(22일) 새벽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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