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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물 찼잖아!" 뺨 때리고 욕설…수해현장 간 군수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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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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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하우스 침수 현장 둘러보는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부여군수가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규암면 수해현장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린 박정현 군수에게 A 씨(60대)가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박 군수가 가까스로 피하면서 뺨을 스치는 정도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욕설을 하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전날 내린 극한호우로 자신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공무원들이 나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민원을 제기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욕설을 들은 박 군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말릴 수도 없었다"며 "군수는 민원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충남 부여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764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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