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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SM 아이돌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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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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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태일 등 3명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 구속
함께 기소된 지인 2명도 항소
태일은 아직 항소 안 해

SM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태일과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태일과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홍모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다만 태일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1심은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작년 6월 13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이태원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외국인 여행객(피해자)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이들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적용된다.

태일과 지인 2명은 지난 6월 18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수인지도 의문”이라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930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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