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씨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가 "구속사건인 만큼 (재판이 실질 없이 지체되는)공전을 막으려 한다"며 "혐의 2개 모두 인정하냐"고 재차 물었으나, 양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답했다.
반면, 용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양 씨와 공모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두 사람의 절차를 분리해 진행한다. 다만 선고는 함께 내릴 예정이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손흥민 측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양씨 측의 입장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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