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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사실상 협박”… 대구시, 수년간 기업에 ‘치맥축제 후원’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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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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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7416?sid=00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지자체가 직접 ‘후원’ 요청

대구시가 관할 감독하에 있는 '대구신세계'에 민간행사 후원요청 공문을 수년간 보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압박용’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의 권한 남용 및 부패방지법 위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대구시가 현지법인 대구신세계에 보낸 공문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 대구시가 현지법인 대구신세계에 보낸 공문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대구시 ‘지속적인 참여’ 요청…무엇이 문제?

<프레시안> 확인에 따르면, 대구시 경제국 농산유통과는 지역 현지 법인인 대구신세계 백화점에 ‘후원 등 지속적인 축제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해 까지는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대구시는 치맥페스티벌이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 “대구시 후원행사”임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공문이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 발송됐다는 점으로, 대구치맥페스티벌행사지원 ‘협찬’요구가 비영리 사단법인인 주최측의 배불리기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행정지도 범위에 있는 사기업에 특정 민간 행사의 수익사업 후원을 사실상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의 강요’ 지적…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

지역 행정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업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후원을 하라는 협박이자 강요”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공문을 발송한 부서는 백화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신세계 “확인 필요”…커지는 의혹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당사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신세계 관계자는 “올해는 축제 협회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았으며, 대구시 명의의 공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도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후원 요청 공문 논란은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 누리집 '협찬' 목록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 누리집 '협찬' 목록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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