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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애 낳을래?" 성추행·폭행한 아빠, 담임교사 신고로 10년 만에 밝혀졌다

무명의 더쿠 | 07-07 | 조회 수 47465

https://lawtalknews.co.kr/article/5PI0B45ZAIF8

 

6살 때부터 10년간 이어진 성희롱과 폭행

피해자는 친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자신의 친딸을 1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학대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딸에게 "나랑 결혼할래?", "영상에 나오는 것과 내 것 중 뭐가 더 크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일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내쫓거나 쇠봉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10년간 이어진 지옥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신체 부위 만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딸 B양이 고작 6살이던 2014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어린 딸에게 "내 것 만져볼래?"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에 나오는 것과 내 것 중 뭐가 더 크냐"고 묻는 등 끔찍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A씨의 비뚤어진 욕망은 B양이 성장하는 내내 계속됐다. B양이 12살이던 2020년 여름, 그는 목욕을 마치고 나온 딸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2022년에는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또다시 딸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댔고, 급기야 2023년에는 "내 애 낳을래?", "나랑 결혼할래?"라며 친딸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신체적 학대도 상상을 초월했다. 2014년, 방바닥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린 뒤, 옷을 모두 벗겨 집 밖으로 내쫓았다. 2016년에는 쇠봉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목을 밟기까지 했으며, 2022년에는 태권도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딸을 위협하기도 했다.
 
 

"가벼운 체벌이었다"는 파렴치한 변명, 법원은 '외면'

 
법정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가벼운 체벌이었을 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축소하고, 추행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혼한 전처가 양육권을 뺏기 위해 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담임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자가 친모에게도 털어놓지 않던 성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진술이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양형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역시 '징역 5년에서 8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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