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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행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만 가능하다”는 윤석열 주장, 사실일까[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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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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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로서 박 과장의 결격 사유는 ‘경찰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등 규정한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특별 ‘검사’ 주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의 지휘가 있다면 조사자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든 조사 권한 생긴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들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 다른 특검 수사팀 간부로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조사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과 경찰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역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FeNQ0L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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